정기상여·명절상여·각종 수당의 포함 여부를 판례 기준으로 자동 판정하고, 통상시급과 연장·야간·휴일수당까지 한 번에 계산합니다.
2024.12.19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고정성’ 폐지)로 재직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 자가진단입니다.
항목마다 금액·지급주기와 아래 3개 질문에 답하면, 판례 기준(소정근로 대가성·정기성·일률성)으로 포함 여부를 판정합니다.
주휴시간 포함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 → 월 209시간. 아래 예시를 누르거나 직접 입력하세요.
※ 본 계산기는 2024.12.19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기준의 참고용 자가진단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통상임금 해당 여부·금액은 임금체계 전체와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인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도구는 세무·노무 대행 서비스가 아니며, 입력값은 서버에 저장되지 않고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됩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1년 만에 통상임금 판단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기존의 ‘고정성’ 요건을 폐지하고 소정근로 대가성·정기성·일률성 세 가지로만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일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던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포함(예): 기본급, 직책수당·직무수당,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명절상여(재직조건부 포함). 제외(예): 지급 여부·금액이 실적·성과·근무성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 일시적·우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연차수당의 기준이 됩니다. 통상임금이 커지면 이 수당들도 함께 커지므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가 중요합니다.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주 40시간 근무라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 포함 209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251만원이면 통상시급은 약 12,000원입니다.
Q.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2024년 판례 이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면 재직조건이 있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 계산기에서 항목별로 판정해 보세요.
Q. 성과급도 통상임금인가요? 실적·평가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