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고용보험 가입기간·평균임금을 넣으면 구직급여 1일액과 소정급여일수, 총 예상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구직급여 1일액 = 이직 전 1일 평균임금 × 60% (2025년 상한 66,000원·하한 약 64,192원). 실제 지급은 비자발적 이직 등 수급요건 충족 시입니다. 참고용 자가진단입니다.
퇴사(이직) 당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총 기간을 선택하세요.
이직 전 3개월간 받은 월 평균임금을 입력하세요. (1일 평균임금은 월 평균 ÷ 30으로 계산합니다.)
※ 본 계산기는 고용보험법 기준의 참고용 자가진단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지급 여부·금액·소정급여일수는 이직사유, 피보험단위기간, 연도별 상·하한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하한액은 2025년 기준이며 매년 변경됩니다. 입력값은 서버에 저장되지 않고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됩니다.
구직급여 1일액은 이직 전 1일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다만 2025년 기준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약 64,192원(최저임금의 80% × 8시간)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총 수령액 = 1일액 × 소정급여일수입니다.
월 평균임금 300만원이면 1일 평균임금은 10만원, 그 60%는 6만원인데 하한액(64,192원)에 못 미쳐 1일 64,192원이 적용됩니다. 가입기간 3~5년·50세 미만이면 소정급여일수 180일이라 총 약 1,155만원입니다.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 150일 | 180일 |
| 3~5년 | 180일 | 210일 |
| 5~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①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②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계약만료 등) ③ 재취업 노력.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됩니다.
Q.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되나요?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임금체불·질병·통근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 상한·하한은? 2025년 1일 상한 66,000원, 하한 약 64,192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