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일수·평균임금 자동 반영

퇴직금,
얼마나 받을까?

입사일·퇴사일과 최근 3개월 임금만 넣으면 평균임금 기준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연간 상여·연차수당도 반영합니다.

1 입사·퇴사일 입력 2 최근 3개월 임금 3 예상 퇴직금 계산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계속근로 1년 이상부터 법정 퇴직금 대상입니다. 참고용 자가진단입니다.

1근무 기간

입사일과 퇴사일(마지막 근무 다음 날 아님, 실제 퇴직일)을 입력하세요.

2임금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급여를 모두 더한 금액을 넣으세요. 한 달치가 아니라 3달 합계입니다. 예: 매달 220만원 → 660만원

예상 퇴직금

※ 본 계산기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기준의 참고용 자가진단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평균임금·퇴직금은 산정기간·포함 임금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회사·공인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력값은 서버에 저장되지 않고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됩니다.

퇴직금 계산법

법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며, 정기상여·연차수당처럼 3개월 밖에서 지급된 임금은 연간액의 3/12를 산입합니다.

퇴직금 계산 예시

예를 들어 3년(1,095일) 근무하고 최근 3개월 임금이 660만원(월 220만원), 연간 상여 400만원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약 83,000원이고 퇴직금은 약 750만원 수준입니다. (실제는 산입 임금에 따라 달라지니 위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퇴직금은 평균임금 기준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상여·수당이 많은 달이 3개월에 포함되면 평균임금이 올라 퇴직금도 늘어납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1년 미만이거나 주 15시간 미만은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나요?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근로했다면 아르바이트도 받습니다.

Q. 퇴직금은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합의 시 연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