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퇴사일과 최근 3개월 임금만 넣으면 평균임금 기준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연간 상여·연차수당도 반영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계속근로 1년 이상부터 법정 퇴직금 대상입니다. 참고용 자가진단입니다.
입사일과 퇴사일(마지막 근무 다음 날 아님, 실제 퇴직일)을 입력하세요.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급여를 모두 더한 금액을 넣으세요. 한 달치가 아니라 3달 합계입니다. 예: 매달 220만원 → 660만원
※ 본 계산기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기준의 참고용 자가진단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평균임금·퇴직금은 산정기간·포함 임금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회사·공인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력값은 서버에 저장되지 않고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됩니다.
법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며, 정기상여·연차수당처럼 3개월 밖에서 지급된 임금은 연간액의 3/12를 산입합니다.
예를 들어 3년(1,095일) 근무하고 최근 3개월 임금이 660만원(월 220만원), 연간 상여 400만원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약 83,000원이고 퇴직금은 약 750만원 수준입니다. (실제는 산입 임금에 따라 달라지니 위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퇴직금은 평균임금 기준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상여·수당이 많은 달이 3개월에 포함되면 평균임금이 올라 퇴직금도 늘어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1년 미만이거나 주 15시간 미만은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Q.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나요?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근로했다면 아르바이트도 받습니다.
Q. 퇴직금은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합의 시 연장 가능).